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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산업단지관리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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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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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3의 제5항에 의거 산업용지 및 공장을 임차하여 산업단지에 입주계약을 신청할 경우

산업단지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여 조성되어,「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 받는 곳.

산업단지에의 입주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산업단지의 입주자격) 및 같은 법 제28조의5(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의 자격을 갖춘 자만이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영위 가능.
  • 산업단지 내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분양·매매·경매 또는 임차하여 입주하기 전에 산업단지 입주가능 업종인지 반드시 사전에 확인 하여야 함.
    • "공장의 설립"이란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을 말한다.
    • "공장의 신설"이란 건축물을 신축(공작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공장용도로 변경하여 제조시설등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 "공장의 증설"이란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공장의 공장건축면적 또는 공장부지면적을 넓히는 것을 말한다.

산업단지 입주자격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18호
    - "입주기업체"란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자원비축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운영하려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3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체를 말한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산업단지의 입주자격)」
    ① 법 제2조제18호 및 제1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말한다.
    1.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입주대상산업 및 시설 또는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에 필요한 사업일 것
    2. 해당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을 것
    ※ 단, 각 산업단지별 관리기본계획상 입주제한 업종은 입주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