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3의 제5항에 의거 산업용지 및 공장을 임차하여 산업단지에 입주계약을 신청할 경우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여 조성되어,「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 받는 곳.
산업단지에의 입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산업단지의 입주자격) 및 같은 법 제28조의5(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의 자격을 갖춘 자만이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영위 가능.
산업단지 내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분양·매매·경매 또는 임차하여 입주하기 전에 산업단지 입주가능 업종인지 반드시 사전에 확인 하여야 함.
"공장의 설립"이란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을 말한다.
"공장의 신설"이란 건축물을 신축(공작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공장용도로 변경하여 제조시설등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공장의 증설"이란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공장의 공장건축면적 또는 공장부지면적을 넓히는 것을 말한다.
산업단지 입주자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18호
- "입주기업체"란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자원비축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운영하려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3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체를 말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산업단지의 입주자격)」
① 법 제2조제18호 및 제1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말한다.
1.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입주대상산업 및 시설 또는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에 필요한 사업일 것
2. 해당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을 것
※ 단, 각 산업단지별 관리기본계획상 입주제한 업종은 입주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