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계획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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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1 통합배치
(허용업종) ① |
13229. 기타 직물제품 제조업 |
25. 금속가공제품 : 기계 및 가구 제외 | |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
28. 전기장비 제조업 | |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
I2 통합배치 (허용업종) ② |
10. 식료품제조업 |
13229. 기타 직물제품 제조업 | |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가구제외 | |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의약품 제외 | |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
25. 금속가공제품 : 기계 및 가구 제외 | |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
28. 전기장비 제조업 | |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
33. 기타 제품 제조업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의약품 제외 - 기존에 사무 및 회화용품 제조업(33920)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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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3 통합배치 (허용업종) ③ |
13229. 기타 직물제품 제조업 |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
I4 통합배치 (허용업종) ④ |
13229. 기타 직물제품 제조업 |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
I5 | 10. 식료품 제조업 |
13229. 기타 직물제품 제조업 | |
E | · 준공업지역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호에 의한 다음의 용도 - 교육 및 연구시설 중 교육원 및 연구소 - 해당업종 |
61. 우편 및 통신업 | |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
63. 정보서비스업 | |
70. 연구개발업 | |
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
구분 | 입주제한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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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수 다소비 및 입주 부적격업종 | 시멘트·석회 및 플라스틱, 콘크리트·시멘트 및 플라스틱, 석제품, 아스팔트,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비금속광물제품, 곡물가공품, 전분 및 당류, 사료제조업 |
도축·고기 가공 및 저장처리, 수산물 가공 및 저장처리, 과실·채소가공 및 저장처리, 동식물성 유지,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 |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중 악취다량 배출업종 | 기초유·무기화합물, 무기안료·염료·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비료 및 질소화합물,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살충제 및 기타농약, 도료·인쇄잉크 및 유사제품, 화학섬유 제조업 |
기타업종 중 악취물질 및 특정유해물질 배출가능업종 | 기타 다량의 악취물질과 난분해성 물질, 특정대기·수질 유해물질의 배출이 예상되는 업종으로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지정한 업종 |
- | 악취방지법 제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1에 의한 “지정악취물질 발생시설”과 별표2에 의한 “악취배출시설 설치사업장”은 입주 제한됨. (단, 제조시설과 부대시설을 밀폐형 설비로 하고 환경오염방지시설 등을 갖춘 도시형공장은 제외) |
구분/코드 | 입주제한업종 | 구분/코드 | 입주제한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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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0 | 도축업 | 22221 | 벽 및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10121 | 가금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 22223 | 플라스틱 창호 제조업 |
10129 | 기타 육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 | 22229 | 기타 건축용 플라스틱 조립제품 제조업 |
10211 | 수산동물 훈제, 조리 및 유사 조제식품 제조업 | 25119 | 기타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
10212 | 수산동물 건조 및 염장품 제조업 | 25122 | 설치용 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제조업 |
10213 | 수산동물 냉동품 제조업 | 25200 |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
10219 | 기타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 25912 | 금속단조제품 제조업 |
10220 | 수산식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 25913 | 금속압형제품 제조업 |
10301 | 과실 및 채소 절임식품 제조업 | 25921 | 금속 열처리업 |
10309 | 기타 과실·채소 가공 및 저장처리업 | 25922 | 도금업 |
10401 | 동물성 유지 제조업 | 25923 |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
10402 | 식물성 유지 제조업 | 25929 | 그외 기타 금속가공업 |
10403 | 식용 정제유 및 가공유 제조업 | 25942 | 금속 스프링 제조업 |
10611 | 곡물 도정업 | 25943 | 금속선 가공제품 제조업 |
10612 | 곡물 제분업 | 25991 | 금속캔 및 기타 포장용기 제조업 |
10613 | 제과용 혼합분말 및 반죽 제조업 | 25992 | 금고 제조업 |
10619 | 기타 곡물가공품 제조업 | 25993 | 수동식 식품 가공기기 및 금속주방용기 제조업 |
10620 | 전분제품 및 당류 제조업 | 28201 | 일차전지 제조업 |
10713 | 코코아 제품 및 과자류 제조업 | 28302 | 기타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
10720 | 설탕제조업 | 31111 | 강선 건조업 |
10741 | 식초, 발효 및 화학 조미료 제조업 | 31112 | 합성수지선 건조업 |
10742 | 천연 및 혼합조제 조미료 제조업 | 31113 | 비철금속 및 기타 항해용 선박 건조업 |
10743 | 장류 제조업 | 31114 |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 |
10791 | 커피 가공업 | 31119 | 기타 선박 건조업 |
10793 | 수프 및 균질화식품 제조업 | 31120 | 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
10794 | 두부 및 유사식품 제조업 | 31910 | 전투용 차량 제조업 |
10795 | 인삼식품 제조업 | 31920 | 모터사이클 제조업 |
10796 | 건강보조용 액화식품 제조업 | 31999 |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운송장비 제조업 |
10798 | 도시락 및 식사용 조리식품 제조업 | 33110 | 귀금속 및 관련제품 제조업 |
10800 |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 33120 | 모조 귀금속 및 모조 장신용품 제조업 |
16101 | 일반 제재업 | 33201 | 피아노 제조업 |
16102 | 표면가공목재 및 특정목적용 제재목 제조업 | 33202 | 현악기 제조업 |
16103 | 목재보존, 방부처리, 도장 및 유사처리업 | 33203 | 전자악기 제조업 |
16211 | 박판, 합판 및 강화목제품 제조업 | 33204 | 국악기 제조업 |
16212 | 강화 및 재생 목재 제조업 | 33209 | 기타 악기 제조업 |
16221 | 목재문 및 관련제품 제조업 | 33301 | 체조, 육상 및 체력단련용 장비 제조업 |
16229 | 기타 건축용 나무제품 제조업 | 33302 | 놀이터용 장비 제조업 |
16231 | 목재 깔판류 및 기타 적재판 제조업 | 33303 | 낚시 및 수렵용구 제조업 |
16232 | 목재 포장용 상자, 드럼 및 유사용기 제조업 | 33309 | 기타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
16291 | 목재 도구 및 기구 제조업 | 33910 |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 |
16301 | 코르크 제품 제조업 | 33931 | 가발 및 유사 제품 제조업 |
16302 | 돗자리 및 기타 조물제품 제조업 | 33932 | 조화 및 모조장식 제조업 |
22111 | 타이어 및 튜브 제조업 | 33933 | 표구 및 전사처리 제조업 |
22112 | 타이어 재생업 | 33991 | 우산 및 지팡이 제조업 |
22192 | 고무의류 및 기타 위생용 고무제품 제조업 | 33992 | 단추 및 유사 파스너 제조업 |
22199 | 그 외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 | 33993 | 라이터, 연소물 및 흡연용품 제조업 |
22211 | 플라스틱 선,봉,관 및 호스 제조업 | 33994 | 비 및 솔 제조업 |
22212 | 플라스틱 필름, 시트 및 판 제조업 | 33999 | 그 외 기타 달리 분리되지 않은 제품 제조업 |
22213 | 플라스틱 합성피혁 제품 |
구분 | 면적(㎡) | 구성비(%)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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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단계 | 2단계 | ||||
총계 | 1,974,127.9 | 1,786,577.1 | 187,550.8 | 100.00 | ||
산업 시설 구역 | 소계 | 946,394.2 | 889,175.3 | 57,218.9 | 47.94 | |
지식기반제조업 | 786,495.8 | 743,442.0 | 43,053.8 | 39.84 | ||
지식기반서비스(연구) | 44,676.2 | 30,511.1 | 14,165.1 | 2.26 | 연구시설 | |
물류시설용지 | 115,222.2 | 115,222.2 | - | 5.84 | ||
지원 시설 구역 | 소계 | 100,914.9 | 100,914.9 | - | 5.11 | |
지원시설용지 | 31,406.8 | 31,406.8 | - | 1.59 | ||
단독주택용지 | 46,729.2 | 46,729.2 | - | 2.37 | 이주자택지 110필 실수요택지 72필 | |
자동차시설용지 | 1,990.0 | 1,990.0 | - | 0.10 | 1개소 | |
종교시설용지 | 3,300.0 | 3,300.0 | - | 0.17 | 1개소(존치) | |
주차장용지 | 14,443.7 | 14,443.7 | - | 0.73 | 7개소 | |
주유소용지 | 3,045.2 | 3,045.2 | - | 0.15 | 2개소 | |
공공 시설 구역 | 소계 | 571,040.2 | 548,679.9 | 22,360.3 | 28.93 | |
하수처리시설 | 88,039.4 | 88,039.4 | - | 4.46 | 1개소 | |
공공청사 | (12,000) | - | (12,000) | (0.61) | 1개소 (하수처리시설내 중복) | |
도로 | 403,149.9 | 380,789.6 | 22,360.3 | 20.42 | 66개 노선 | |
보행자도로 | 134.7 | 134.7 | - | 0.01 | 1개 노선 | |
집단에너지공급시설 | 79,716.2 | 79,716.2 | - | 4.04 | 1개소 | |
녹지구역 | 소 계 | 355,778.6 | 247,807.0 | 107,971.6 | 18.02 | |
공원 | 146,794.3 | 96,686.1 | 50,108.2 | 7.43 | 6개소 | |
녹지 | 105,063.4 | 95,169.1 | 9,894.3 | 5.32 | 6개소 | |
하천 | 103,920.9 | 55,951.8 | 47,969.1 | 5.27 | 3개소 | |
저류지 | (26,916.5)* | (20,999.2)* | (5,917.3) | (1.36)* | 3개소(공원내 중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