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수 다소비 및 입주 부적격업종 |
시멘트·석회 및 플라스틱, 콘크리트·시멘트 및 플라스틱, 석제품, 아스팔트,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비금속광물제품, 곡물가공품, 전분 및 당류, 사료제조업 |
도축·고기 가공 및 저장처리, 수산물 가공 및 저장처리, 과실·채소가공 및 저장처리, 동식물성 유지,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중 악취다량 배출업종 |
기초유·무기화합물, 무기안료·염료·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비료 및 질소화합물,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살충제 및 기타농약, 도료·인쇄잉크 및 유사제품, 화학섬유 제조업 |
기타업종 중 악취물질 및 특정유해물질 배출가능업종 |
기타 다량의 악취물질과 난분해성 물질, 특정대기·수질 유해물질의 배출이 예상되는 업종으로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지정한 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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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방지법 제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1에 의한 “지정악취물질 발생시설”과 별표2에 의한 “악취배출시설 설치사업장”은 입주 제한됨. (단, 제조시설과 부대시설을 밀폐형 설비로 하고 환경오염방지시설 등을 갖춘 도시형공장은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