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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지원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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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주52시간 정착을 위한 노사상생 자문·상담 지원 사업 안내

경기도 내 중소영세사업장의 근로시간단축제도 시행과 일·생활 균형제도 도입을 구축하고자 2022년 주52시간 정착을 위한 노사상생 자문·상담 지원 사업을 안내합니다.


□문의처
담당기관: 경기경영자총협회
연 락 처 : 031-8014-5474
이 메 일 : choyg1010@gyef.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