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등 중소기업 지원제도 안내
청년일자리대책(3.15) 발표를 통해 재직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추진에 대한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지원기업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및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상 중소 · 중견기업
○ 지원근로자 : 중소·중견기업에 1년 이상 재직중인 만 15세 이상
- 34세 이하 청년근로자(군필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며, 최고연령은 만 39세로 한정)
2. 지원내용
○ 방식 : 청년근로자?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일정기간 적립하고 공제만기(5년) 시 적립금 전액을 청년근로자 수령
○ 지원금액 : 청년근로자 1인당 정부지원금 1,080만원 지원
○ 지원기간 : ’21년까지 한시로 ?내일채움공제? 에 가입한 청년 재직자에 한해 최대 3년간 지원
3. 공제운영구조
○ 주체별 공제납입금
- (청년근로자) 5년간 720만원 이상(월 12만원 이상) 납입
- (중소기업) 5년간 1,200만원 이상(월 20만원 이상) 납입
- (정부) 최대 3년간(총 7회) 1,080만원 지원·적립
4. 기대효과
○ 청년 근로자의 임금상승 효과 및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개선
○ 중소기업에 청년층 우수인력의 유입촉진 및 청년근로자의장기재직(5년)과 목돈마련(3천만원 수준)의 기회 제공
○ 청년근로자의 장기재직 유도를 통한 기술?노하우 등 혁신역량 강화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사항 및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 기업인력애로센터 홈페이지(http://sanhakin.mss.go.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