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거리두기 단계별(1단계/1.5단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홍보물 배포
1. 경기도 질병정책과-4120(2020.11.12.)호 및 경기도 공고 제2020-2009호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거리두기 단계별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과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거리두기 단계별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시행에 따라 마스크 착용 관련 위반사항 적발 시 마스크 착용 지도 후 과태료 부과가 시행됩니다.
3. 시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끼치는 사안인 만큼 붙임 홍보물을 활용하시어 적극적으로 홍보(아파트 엘리베이터, 각종 게시판, 홈페이지 배너 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마스크 전단 1부.
2.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거리두기 단계별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