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공유경제 활성화 사업」 알림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산업단지 공유경제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보조사업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산업단지 공유경제 활성화 사업 개요
○ 모집기간 : "18.3.20(화)~4.8(일), 20일간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경기도 소재 공유기업·단체 및 산업단지 관리 기관 등
- 「경기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공유경제를 모델로 사업을 하는 기업 또는 단체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등
○ 사업내용 : 산업단지 특성에 맞는 공유경제 관련 희망 사업
○ 지원사항 : 사업자별 4~8천만원 이내 지원 ※ 지원금액에 20%이상 자부담
-공유기업·단체 : 4천만원 이내 / 산단 관리업무 위탁기관 : 8천만원 이내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www.egbiz.or.kr) → 회원가입 후 양식에 따라 신청서 등록
○ 문의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클러스터혁신팀(031-776-4803)
첨부 1. 산업단지 공유경제 활성화 사업 지원 모집 공고 1부.
2.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