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영역 바로가기

화성산업단지관리사업소

닫기

정보마당

  • HOME
  • 정보마당
  • 공지사항

공지사항

본문영역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사업 시행 공고 안내

□사업내용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에 근무 청년 근로자에게 매월 5만원씩 교통비 지원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버스, 지하철, 택시, 주유비 용도로 사용한 내역에 대하여 월 5만원 한도의 바우처에서 차감하는 방식

□대상 산업단지
화성바이오밸리, 동탄일반, 마도, 발안, 장안첨단1단지, 장안첨단2단지, 전곡해양, 정남, 주곡, 향남제약, 화남, 화성송산테크노파크

□신청자격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신청일 기준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근무하는 사업장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중 교통여건이 열악하다고 인정되어 공고된 산업단지에 소재할 것
근무하는 사업장이「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8호에 따른 입주기업체일 것
* 입주기업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3조제6항에 따른 산업시설구역, 복합구역에 입주하여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을 의미.
단, 같은 법 시행령 제6조5항제6호의 산업용기계장비임대업,부동산임대 및 공급업과 제12호에 따른 신탁업은 제외한다.
근무하는 사업장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
근로자의 연령이 만15세~34세일 것.
* 단, 군 복무를 마친 사람의 경우 복무기간만큼 지원연령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한계연령은 만 39세로 한정한다.(「병역법」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병적증명서를 통하여 확인)
** 또한, 청년의 요건은 월 단위로 판단하되 청년의 요건을 취득한 날부터 청년으로 간주하며, 청년의 요건을 상실한 경우 다음 월의 초일부터 청년의 요건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 실제 재직* 중일 것
*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 단, 대한민국 국적자(외국인 제외) 일 것

□신청밥법
교통비 지원 신청 방법 (개인별 온라인 신청·접수)
신청시기 : 연중상시(지원지간: 2022년 12월 31일까지)
- 단, 매월 21일 이후에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익월부터 교통비 바우처 지급

청년 근로자 개인이 홈페이지(card.kicox.or.kr)를 통해 신청
- 단, 만 34세를 초과한 군 복무를 마친 사람의 경우 군복무 심사를 거쳐 바우처 신청 가능

* 자세한 사항은 사업 신청 홈페이지(card.kicox.or.kr) 공지사항 참조

-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근로자 개별 신청만 가능(오프라인 및 기업단위 신청불가)

신청 결과는 신청일 기준 7일 내에 신청 근로자 본인 휴대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 전송을 통해 개별 통지
* 홈페이지 바우처 정보 메뉴에서 심사 진행상태 확인 가능
지원대상자는 개별로 전송된 문자메시지를 확인하고 안내 절차에 따라 카드사(비씨카드, 신한카드)에 카드발급 신청
* 단, 신한카드의 경우 기존 보유카드 사용 가능(자세한 사항은 카드사 문의)


※문의처
-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콜센터 (☎1600-0636)
- 한국산업단지공단 (☎070-8895-7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