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관리사항 안내]
1. 화성시 관내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에 안내말씀 드립니다.
2. 관내 산업단지 내의 사업체에서 근로자(외국인 포함)가 코로나바이러스-19에 확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근무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민원이 빈번하게 접수되고 있어, 겨울철 7차 유행 대비 코로나바이러스-19 확진자 관리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코로나바이러스-19 확진자 관리사항 -
가. (확진자 격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 발생 시 감염병예방법 제41조 및 제43조에 따라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간 격리대상임을 개별적으로 통지
*예시) 11. 1. 검체채취 후 확진된 경우 11. 7. 24:00까지 격리 후 별도 통보없이 해제
나. (확진자의 일시적 외출) 격리기간 중 확진자는 병?의원 방문, 의약품 구매?수령, 임종 및 장례식 (의료기관 등 사망장소의 관리자를 통한 방역관리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의 경우에 한하여 일시적 외출 가능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 https://c11.kr/wpv5
다. (확진자 벌칙) 확진자가 격리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 제79조 등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라. (대표자 등 벌칙) 사업체에서 확진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고 출근 시 감염병예방법 제82조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 부과.
3. 관내 산업단지 입주기업에서는 해당 내용을 숙지하시어, 산업단지 근로자의 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화성시보건소 공문 1부.
2.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 각 1부. 끝.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