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공고
□ 교통비 지원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문의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ㅇ 문의처 : 한국산업단지공단 (☎ 070-8895-7149, 070-8895-7783)
□ 첨부 문서의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위임장, 취합양식(엑셀) 파일을 모두 필수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수서류 미제출로 인한 접수누락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화성도시공사 산업단지관리사업소 관할 일반산업단지)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토성로 14 우편접수 또는 ckstmao@naver.com 이메일 접수
- 화성시 기업지원과 관할 일반산업단지 : 화성시 향남읍 향남로 470(기업지원과) 우편접수 또는 silky1131@korea.kr 이메일 접수
- 경기도시공사 관할 일반 산업단지(장안첨단일반산업단지 1단지,2단지)
(※ 아래 2.신청자격의 교통비 지원대상 산업단지 참고)
※ 같은업체에서 5인이상 보내실 경우 개별적인 개인접수 신청을 지양하시고 신청서,개인정보동의서,위임장,취합양식을 모두 작성한 취합양식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같은업체의 많은 인원이 개별적 개인접수로 보냄으로 인하여 접수 지연이 일어나고 있으며 전체적인 접수 지연으로 이어지고 있으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오니, 교통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분들께서는 공고 내용을 확인하신 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 개요
□ 사업명 :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 사업내용 :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에게 매월 5만원씩 교통비 지원
□ 관련 규정
ㅇ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제3항 및 제4조
ㅇ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 제1항 제7호 및 제2항
ㅇ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3 제1항 제5호
2. 신청 자격
□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신청일 기준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ㅇ 근무하는 사업장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 해당하며, 교통여건이 열악하다고 인정되어 공고된 산업단지에 소재할 것
ㅇ 근무하는 사업장이「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8호에 따른 입주기업체일 것
ㅇ 근무하는 사업장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
ㅇ 근로자의 연령이 만15세~34세일 것. 다만 청년의 요건은 월 단위로 판단하되 청년의 요건을 취득한 월의 초일부터 청년으로 간주하며, 청년의 요건을 상실한 경우 다음 월의 초일부터 청년의 요건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
ㅇ 근로자가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 교통비 지원대상 산업단지(화성지역)
* 화성도시공사 산업단지관리사업소(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토성로 14) 문의
ㅇ 화성 마도일반산업단지
ㅇ 화성 발안일반산업단지
ㅇ 화성 전곡해양산업단지
ㅇ 화성 주곡일반산업단지
ㅇ 화성 향남제약일반산업단지
ㅇ 화성 화남일반산업단지
ㅇ 화성 바이오밸리일반산업단지
ㅇ 화성 동탄일반산업단지(추가)
ㅇ 화성 정남일반산업단지(추가)
* 화성시 기업지원과[화성시 향남읍 향남로 470(기업지원과)] 문의
ㅇ 화성 송산테크노파크일반산업단지
ㅇ 화성 팔탄일반산업단지
ㅇ 화성 한강씨엠일반산업단지 (추가)
* 경기도시공사 문의
ㅇ 화성 장안첨단일반산업단지(1단지) (추가)
ㅇ 화성 장안첨단일반산업단지(2단지) (추가)
3. 신청방법
ㅇ 사업장 단위로 사업장이 소재하는 산업단지 관리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관리기관별 전자우편(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www.kicox.or.kr)또는 한국산업단지공단 공식 블로그(https://blog.naver.com/kicox1964에 별도 공지)으로 신청
- 화성도시공사 산업단지관리사업소 관할 일반산업단지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토성로 14 우편접수 또는 ckstmao@naver.com 이메일 접수
- 화성시 기업지원과 관할 일반산업단지 : 화성시 향남읍 향남로 470(기업지원과) 우편접수 또는 silky1131@korea.kr 이메일 접수
※ 제출 서류 및 작성방법
- 청년 근로자 별로 신청서(별표2)와 위임장(별표3)을 작성 후 취합하여 총괄표(별표4)와 함께 사업장 명의로 해당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산업단지 관리기관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제출
* 신청서는 총 2페이지이며,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관련하여 총 4곳에 서명 또는 도장 날인하고, 1곳에 동의여부 체크
* 위임장 작성 시 ① 위임인(위임하는 사람)은 청년 근로자 정보를 기재하고, ②대리인(위임받는 사람)은 기업(법인, 사업주 또는 담당자) 정보를 기재하여야 하며, 하단의 위임인 란에 청년 근로자가 서명 또는 도장 날인하여 제출
* 총괄표는 “사업장 단위 교통비 지원 신청 취합 양식”을 말하며, 사업장 단위로 청년 근로자 신청자 정보를 취합하여 기재 후 신청서와 위임장과 함께 관리기관에 제출(전자우편으로 제출시 엑셀 파일로 제출)
* 입주계약 확인서(또는 공장등록증명서) : 제출 불필요(해당 관리기관에서 확인)
*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자료 요구 가능
* 근로자 개인이 신청할 경우 신청서, 입주기업 확인서 제출
※ 유의사항
- 신청서에 포함된 모든 란 기입 필수
-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 및 위임장을 청년 근로자 1인당 하나의 파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 파일을 스캔하여 파일명은 아래의 양식 준수
*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명(산업단지명)-성명(생년월일 6자리)
(예시) 전라남도 장성군(ㅇㅇ농공단지)-홍길동(900101)
ㅇ 지원대상자는 개별로 전송된 문자메시지를 확인하고 안내 절차에 따라 카드사에 카드발급 신청
* 신한·BC카드사에 체크·신용카드 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신청 방법은 지원자 선정 통보 문자메시지를 통해 공지
ㅇ 교통비 지원신청을 위한 별도의 온라인시스템을 구축 중이며, 추후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청을 통합할 예정
*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신청은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예정
4. 유의사항
□ 교통비 지원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문의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ㅇ 문의처 : 한국산업단지공단 (☎ 070-8895-7149, 070-8895-7783)
□ 접수 개시일
ㅇ 지원 신청서 접수 : ’18. 6. 15(금) 부터
ㅇ 카드 신청 접수 : ’18. 6. 28(목)부터
- 비씨카드 신청 방법
① 비씨카드(www.bccard.com), IBK기업은행(www.ibk.co.kr) 홈페이지
* 농협은행은 7월초부터 홈페이지 접수 가능(별도 공지)
② 전국 IBK기업은행, 농협은행 영업점
③ IBK기업은행(☎1566-2566) 콜센터
* 비씨카드 문의처 : 비씨카드(☎1588-4000), IBK기업은행(☎1566-0088) 콜센터
- 신한카드 신청 방법
① 신한카드 홈페이지(www.shinhancard.com)
② 전국 신한은행 영업점 및 신한카드 지점 방문
③ 신한카드 콜센터(☎1544-7000)
* 신한카드 문의처 : 신한은행 콜센터(☎1544-7000)
□ 중견기업 재직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근무하는 사업장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
제출사항 첨부파일(양식)
붙임 1.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위임장
2. 신청자 취합양식 ※ 필수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