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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산업단지관리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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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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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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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위치서신면 장외리, 전곡리 일원 (서신면 전곡리 557-13번지 일원)
  • 면적1,617,021.7㎡(493천평)
  • 사업기간2008. 12. ~ 2016. 8.
  • 사업방식분양
  • 시행자화성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업종별 배치계획도

업종별 배치계획도 - 전곡

입주대상업종

입주대상업종의 지식기반 제조업 및 지식기반 서비스업에 대한 정보제공
지식기반 제조업 지식기반 서비스업
10. 식료품 제조업(임대부지, 복합용도)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3. 섬유제품 제조업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28. 전기장비 제조업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23.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24. 1차금속 제조업 32. 가구 제조업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입주제한업종

입주제한업종의 업종코드, 입주제한업종에 대한 정보제공
업종코드 입주제한업종
10110 도축업
- 섬유제품 제조업(13) 중 염색업종
20119 기타 기초유기화학물질 제조업
20129 기타 기초무기화학물질 제조업
22112 타이어 재생업
23311 시멘트 제조업
23322 레미콘 제조업
23991 아스콘 제조업
24311 선철주물 주조업
24312 강주물 주조업
24321 알루미늄주물 주조업
24322 동주물 주조업
25922 도금업
- 「물환경보전법」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 및 중금속(크롬, 철, 아연, 망간, 불소, 니켈) 배출업종 (다만 배출자가 해당 특정수질유해물질 및 중금속을 전량 위탁처리할 경우 입주 허용)
- 「대기환경보전법」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 중 1개 물질 배출량이 연간 10톤 이상 또는 2개 이상의 물질이 연간 25톤 이상 배출되는 업종
- 산업단지 관리기관(화성시)에서 산업단지 입주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종

토지이용계획

토지이용계획 - 전곡
토지이용계획의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에 대한 정보 제공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1공구 2공구
1,617,021.7 1,329,876.3 287,145.4 100.0  
산업시설용지 964,393.4 768,539.5 195,853.9 59.7 임대용지 55,340.2㎡
지원 시설 용지 52,319.3 10,455.2 41,864.1 3.2  
지원시설 41,070.9 - 41,070.9 2.5  
연구시설 10,455.2 10,455.2 - 0.6  
주거
(이주자택지)
793.2 - 793.2 0.1  
공공시설용지 소계 600,309.0 550,881.6 49,427.4 37.1  
공원 76,814.8 76,299.1 515.7 4.8 근린공원 2개소
체육공원 1개소
소공원 2개소
녹지 126,069.1 126,069.1 - 7.8 완충녹지 24개소
광장 1,980.5 1,980.5 - 0.1 일반광장 1개소
공공공지 415.7 - 415.7 0.0 공공공지 1개소
하천 47,695.8 47,695.8 - 2.9 1개소
교량 3개 구간 포함시 51,272.9㎡
폐기물처리장 23,279.5 23,279.5 - 1.4 1개소
폐수종말처리장 14,468.7 14,468.7 - 0.9 1개소
주차장 9,630.2 - 9,630.2 0.6 3개소
도로 297,292.9 258,427.1 38,865.8 18.4 일반도로 41개소
보행자도로 6개소
하천 교량 제외시 253,938.6㎡
배수지 (2,035.7) (2,035.7) - - 1개소
(공원내 중복결정)
방수설비 (130.0) (130.0) - - 1개소
(녹지내 중복결정)
주유소 1,661.8 1,661.8 - 0.1 1개소
(존치시설)
납골시설 1,000.0 1,000.0 - 0.1 1개소

관리기본계획

관리기본계획

지구관리계획

지구관리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