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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변경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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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회사명 또는 대표자 변경 시
  • 업종추가·변경 등 사업내용 변경 시
  • 공장 증설, 사무실, 창고 등의 부대시설 증설 시

신청서류 및 첨부서류

입주변경 신청의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제공
구분 첨부서류
업종추가·변경 시
  • 입주 변경 계약 신청서 1부. [다운로드]
  • (제조업일 경우)사업계획서 1부. [다운로드]
  • (비제조업일 경우)사업계획서 1부. [다운로드]
  • 입주기업 사업장 안전관리계획서[다운로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개인사업자) 개인인감증명서 (법인사업자) 법인인감증명서 1부.
면적 변경 시
  • 입주 변경 계약 신청서 1부. [다운로드]
  • (제조업일 경우)사업계획서 1부. [다운로드]
  • (비제조업일 경우)사업계획서 1부. [다운로드]
  • 입주기업 사업장 안전관리계획서 [다운로드]
  • 설계도면 등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개인사업자) 개인인감증명서 (법인사업자) 법인인감증명서 1부.
대표자 또는 상호 변경 시
  • 입주 변경 계약 신청서 1부. [다운로드]
  • 법인 등기부 등본 1부(법인인 경우) - (말소사항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개인사업자) 개인인감증명서 (법인사업자) 법인인감증명서 1부.

입주계약 신청 절차

업종추가·변경, 공장 증설
  1. 입주변경계약신청
    (기업체→관리사업소)
  2. 입주변경계약체결
    (관리공단→관리사업소)
  3. 변경 사항에 대한
    완료
(처리기간 5일)
  1. 공장설립등 완료신고
    (기업체→관리사업소)
  2. 현장확인·실사
    (관리사업소)
  3. 변경등록 및 통보
    (기업체, 관리사업소, 구청)
(처리기간 3일)
회사명, 대표자 변경
  1. 입주변경계약신청
    (기업체→관리사업소)
  2. 입주변경계약체결 알림
    공장등록/사업개시확인서 교부
    (관리사업소→기업체)
(처리기간 5일)

규정 법률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

위반업체에 대한 벌칙 규정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의거‘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제조업 또는 그 외의 사업을 한 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