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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 완료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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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대상
- 산업단지 내 제조업으로 입주계약 체결 혹은 입주계약 변경 계약을 체결한 입주기업체
※ 산업단지 입주업체는 공장설립완료신고가 의무사항이며 미준수시 벌칙사항이 있습니다.
신고 시기
- 기계, 장치 설치를 완료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신청서류 및 첨부서류
공장 설립 완료 신고에 대한 정보제공
공장 설립 완료 신고 업체 |
- 공장 설립 등의 완료 신고서 1부. [다운로드]
- 공장등록실태 조사서 1부. [다운로드]
- 입주기업 사업장 안전관리 계획서 1부. [다운로드]
※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는 경우 해당 법령에 따른 인허가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축, 증축의 경우, 변경된 건축물대장 1부.
-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1부.
- (개인사업자) 개인인감증명서 1부.
- (법인사업자) 법인인감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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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완료 신고 절차
- 입주(변경)계약체결
- 공장건설, 기계설치
- 공장설립등 완료신고
(기업체→관리사업소)
- 현장확인·실사
(관리사업소)
- 공장등록 및 통보
(기업체,관리사업소,구청)
(처리기간 3일)
규정 법률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 1항
위반업체에 대한 벌칙 규정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55조(과태료)제2항제3호에 의거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를 하고 공장을 가동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