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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산업단지관리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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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완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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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대상

  • 산업단지 내 제조업으로 입주계약 체결 혹은 입주계약 변경 계약을 체결한 입주기업체
    ※ 산업단지 입주업체는 공장설립완료신고가 의무사항이며 미준수시 벌칙사항이 있습니다.

신고 시기

  • 기계, 장치 설치를 완료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신청서류 및 첨부서류

공장 설립 완료 신고에 대한 정보제공
공장 설립 완료 신고 업체
  • 공장 설립 등의 완료 신고서 1부. [다운로드]
  • 공장등록실태 조사서 1부. [다운로드]
  • 입주기업 사업장 안전관리 계획서 1부. [다운로드]
  • 신축, 증축의 경우, 변경된 건축물대장 1부.
  •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1부.
  • (개인사업자) 개인인감증명서 1부.
  • (법인사업자) 법인인감증명서 1부.

공장설립완료 신고 절차

  1. 입주(변경)계약체결
  2. 공장건설, 기계설치
  3. 공장설립등 완료신고
    (기업체→관리사업소)
  1. 현장확인·실사
    (관리사업소)
  2. 공장등록 및 통보
    (기업체,관리사업소,구청)
(처리기간 3일)

규정 법률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 1항

위반업체에 대한 벌칙 규정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55조(과태료)제2항제3호에 의거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를 하고 공장을 가동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