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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산업단지관리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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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 및 임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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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 영위 가능 대상

  • 기존 제조업 및 비제조업을 영위하여 공장등록 및 사업개시확인 완료 된 기업 및 개인에 한해 제한적으로 임대사업 영위 가능

신청서류 및 첨부서류

입주안내의 임대인, 임차업체 에 대한 정보제공
임대업체 임차업체
  • 임대신고서 1부. [다운로드]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토지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개인사업자) 개인인감증명서 (법인사업자) 법인인감증명서 1부.
  • 입주계약신청서 1부. [다운로드]
  • (제조업일 경우)사업계획서 1부. [다운로드]
  • (비제조업일 경우)사업계획서 1부. [다운로드]
  • 입주기업 사업장 안전관리계획서 [다운로드]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개인사업자) 개인인감증명서 (법인사업자) 법인인감증명서 1부.

입주계약 신고 절차

  1. 입주계약신청
    임대신고
  2. 검토 · 승인
  3. 입주(변경)계약체결 알림
    (관리사업소→임대인)
(처리기간 5일)
  1. 임차자 입주계약신청
    (임차인→관리사업소)

규정 법률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4
주의
부동산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산업용지·건축물·지식산업센터 취득 불가. 취득 후 공장등록 및 사업개시확인 완료 전 부동산임대사업 전환 불가.

임대사업 기준(같은 법 제38조의2)

  • 임대사업자로 신고 후 해당 건축물(공장) 등의 처분을 제한
    • 산업용지·건축물(공장) : 신고 후 5년 이내 처분제한
  • 산업용지·건축물(공장) 등의 임차계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계약 체결(임차인 요청이 있는 경우 1년 이상)
  • 산업단지 입주자격에 부합되는 업체와 임차계약을 하여 임대사업을 영위
  • 임차업체와 임대차계약 맺기 전에 임대사업자로 입주계약체결이 선행되어야 함
  • 임차업체에 산업단지 입주 시 신고사항(입주계약신청)에 대해 반드시 안내

위반업체에 대한 벌칙 규정

  • 위 법률에 의하여 임대 신고하지 아니하고 임대사업을 하는 자
    • 같은 법 제55조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위 법률의 처분제한을 위반하여 산업용지 또는 공장 양도 한 자
    • 같은 법 제52조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