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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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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계약서 등 작성 가이드
입주 신청
입주변경 신청
임대신고(임대인) 및 입주계약(임차인)
처분 신고
산업단지 입주계약/공장등록 취소원
공장설립 완료신고
사업개시 신고
신고 대상
공장설립완료신고 혹은 사업개시신고 허가일로부터 5년이 지난 입주기업체 중 산업용지 및 건축물(공장)의 양도, 매각 등 처분하고자 할때
※ 처분 신청 대상(공장설립완료신고 혹은 사업개시신고 허가일로부터 5년 미만인 입주기업체)의 경우 산업단지관리사업소로 문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류 및 첨부서류
처분 신고에 대한 정보제공
처분신고 업체
입주업체(양수 받은 자)
처분신고서 1부.
[다운로드]
양도에 관한 계약서 사본 1부.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등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개인사업자) 개인인감증명서 (법인사업자) 법인인감증명서 1부.
입주계약신청서 1부.
[다운로드]
(제조업일 경우)사업계획서 1부.
[다운로드]
(비제조업일 경우)사업계획서 1부.
[다운로드]
입주기업 사업장 안전관리계획서 1부.
[다운로드]
(개인사업자) 개인인감증명서 (법인사업자) 법인인감증명서 1부.
양도에 관한 계약서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신고 절차
처분신고
(입주자→관리사업소)
검토 ․ 승인
(접수 후 7일내 처리)
입주계약 해지 알림
(관리사업소→입주자)
규정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