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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산업단지관리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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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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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대상

  • 공장설립완료신고 혹은 사업개시신고 허가일로부터 5년이 지난 입주기업체 중 산업용지 및 건축물(공장)의 양도, 매각 등 처분하고자 할때
    ※ 처분 신청 대상(공장설립완료신고 혹은 사업개시신고 허가일로부터 5년 미만인 입주기업체)의 경우 산업단지관리사업소로 문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류 및 첨부서류

처분 신고에 대한 정보제공
처분신고 업체 입주업체(양수 받은 자)
  • 처분신고서 1부. [다운로드]
  • 양도에 관한 계약서 사본 1부.
  •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등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개인사업자) 개인인감증명서 (법인사업자) 법인인감증명서 1부.
  • 입주계약신청서 1부. [다운로드]
  • (제조업일 경우)사업계획서 1부. [다운로드]
  • (비제조업일 경우)사업계획서 1부. [다운로드]
  • 입주기업 사업장 안전관리계획서 1부. [다운로드]
  • (개인사업자) 개인인감증명서 (법인사업자) 법인인감증명서 1부.
  • 양도에 관한 계약서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신고 절차

  1. 처분신고
    (입주자→관리사업소)
  2. 검토 ․ 승인
    (접수 후 7일내 처리)
  3. 입주계약 해지 알림
    (관리사업소→입주자)

규정 법률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