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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산업단지관리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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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계약해지 신고(등록 취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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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대상

  • 산업단지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 임대차계약 만료 혹은 폐업 등 입주계약 해지사유에 해당되는 기업체

신청서류 및 첨부서류

처분 신고에 대한 정보제공
첨부서류
  • 취소원 안내 [다운로드]
  • 입주계약 해지에 따른 증빙서류(임대차계약 만료, 폐업 등)
  • (개인사업자) 개인인감증명서 (법인사업자) 법인인감증명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안내 사항

  • "입주계약 해지에 대한 증빙자료(임대차계약 만료, 폐업 등)" 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 절차

  • 임차 업체 : 관리공단에 공문으로 해지사유 기재하여 신청
  • 자가 업체 : 처분신고를 함으로써 입주계약해지(등록 취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