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로가기
- 본문영역 바로가기
산업단지 입주계약/공장등록 취소원
본문영역
신고 대상
- 산업단지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 임대차계약 만료 혹은 폐업 등 입주계약 해지사유에 해당되는 기업체
신청서류 및 첨부서류
처분 신고에 대한 정보제공
첨부서류 |
- 취소원 안내 [다운로드]
- 입주계약 해지에 따른 증빙서류(임대차계약 만료, 폐업 등)
- (개인사업자) 개인인감증명서 (법인사업자) 법인인감증명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안내 사항
- "입주계약 해지에 대한 증빙자료(임대차계약 만료, 폐업 등)" 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 절차
- 임차 업체 : 관리공단에 공문으로 해지사유 기재하여 신청
- 자가 업체 : 처분신고를 함으로써 입주계약해지(등록 취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