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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산업단지관리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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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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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대상

  • 산업단지 내 비제조업(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입주계약 체결 혹은 입주계약 변경 계약을 체결한 입주기업체
    ※ 산업단지 입주업체는 사업개시신고가 의무사항이며 미준수시 벌칙사항이 있습니다.

신고시기

  • 기계, 장치 설치를 완료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신청서류 및 첨부서류

사업개시신고 업체에 대한 정보제공
사업개시신고 업체
  • 사업개시 신고서 1부. [다운로드]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사업의 개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사업계획서에 따른 시설의 구입증빙서류 등)
  • (개인사업자) 개인인감증명서 1부.
  • (법인사업자) 법인인감증명서 1부.

사업개시 신고 절차

  1. 입주(변경)계약체결
  2. 사업의 개시
  3. 사업개시 신고
    (기업체→관리사업소)
  1. 현장확인·실사
    (관리사업소)
  2. 사업개시 확인 통보
    (기업체,관리사업소,구청)
(처리기간 3일)

규정 법률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입주계약 및 입주변경계약을 체결한 자가 같은 법 제15조 제2항및 같은 법 제20조의2에 의거 제조업 외의 사업의 사업개시 신고를 하고자하는 경우

위반업체에 대한 벌칙 규정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55조(과태료)제2항제4호에 의거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를 하고 공장을 가동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